애국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
애국가는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하고 제헌국회가 정부수립식에서 부르면서 국가로 공인한 국가(國歌)다. 북한을 비롯한 근대 '혁명국가'에서 '공모→제정→공포→시행'을 거쳐 국가를 제정하는 것과 달리, 애국가는 민중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를 정부가 국가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쳤다.
애국가는 작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1907년부터 현재의 4절 가사로 완성됐다. 외국노래 올드 랭 사인의 곡조를 쓰다가 1935년 안익태의 곡으로 미주지역 독립운동 진영에서 불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1940년부터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1941년 광복군 성립식에서 공식 연주된 것을 기점으로 임시정부가 국가로 준용(準用)했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애국가를 1948년 정부수립식에서 부르며 국가로 공인했다.
애국가를 부정하는 이들은 북한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에는 애국가가 국가라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2009년 수정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는 애국가'라고 명명했다. 이 애국가는 1947년 박세영 작사·김원균 작곡 곡으로 우리 애국가와 전혀 다른 곡이다.
그러나 애국가는 2010년 '국민의례규정(대통령 훈령)'에서 국민의례 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국가로서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김연갑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는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애국가는 독립을 바라는 민중이 선택해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성향의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를 애국가 대신 불러왔다. 이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 등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의례' 대신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묵념과 운동가를 부르는 '민중의례'를 한다.
애국가의 내력
애국가(愛國歌)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를 국가(國歌)로 사용하고 있다.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래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 말 개화기 이후부터이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들을 어떤 곡조로 불렀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이름의 국가를 만들어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오늘날 불리고 있는 애국가의 노래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노래말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이었다. 해외에서 활동중이던 안익태(安益泰)는 애국가에 남의 나라 곡을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35년에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작곡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무렵까지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노래말과 함께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해외에서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실질적인 국가(國歌)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 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겨레와 운명을 같이해 온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애국가 제창및 연주
-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애국가의 곡조에 다른 가사를 붙여
부르거나 곡조를 변경하여 불러서는 안된다.
- 주요 행사 등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경우에는 애국심과 국민적 단결심을 고취하는
의미 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
- 애국가는 모두 함께 부르는 경우에는 전주곡을 연주하지만, 약식 절차로 국민의례를 행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시 연주되는 애국가와 같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의전행사(외국에서 하는 경우 포함)나 시상식·공연 등에서는 전주곡을 연주해서는
안된다.
- 애국가가 연주될 때에는 일어서서 경청하는 것이 예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