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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협진여객분회

꿀밤나무 2012. 5. 8. 14:01

평택시 용이동에 거주하는 박천수(가명) 씨. 교대근무를 위해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박 씨는 자가용을 대신해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한다.
지난 10일 오전 6시가 지난 이른시각. 박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회사로 가는 버스가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급히 서둘러 정류장으로 뛰어갔지만 버스는 박씨를 태우지 않고 정류장을 빠른 속도로 지나쳐 버렸다.
고덕면 궁리 T아파트에 거주하는 L모 씨. 주말이면 자가용대신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해 시내를 오가는 L씨는 아침일찍 평택시내로 가는 대중교통버스를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버스는 도착했지만 정류장에 있는 L씨를 확인하고도 승차를 하지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지난해 평택시가 공개한 민원발생현황(2011년 9월 기준)을 살펴보면 총 3414건의 민원 가운데 약 697건(약 20.4%)의 민원이 교통 및 주차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평택시 대중교통버스의 과속운행, 무단주정차, 신호위반 등의 문제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 익명을 요구한 평택시 교통버스기사 최모씨는 “일부 버스업체에서 평택시에 인가를 받지 않고 감축운행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평택시운송업체A사 ‘감축운행’

평택시에서는 현재 A, B, C 등 3개의 버스운행업체가 평택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대중교통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평택시에서 제공한 관내 운송업체별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A사는 116대의 버스로 801회를 운행중이며, B사는 57대의 버스로 327회를 운행하며, C사는 51대의 버스로 440회를 운행하고 있다.
특히 A사는 평택시 남부지역을 비롯해 도심지역 대부분을 운행하고 있으며 A, B, C 업체 가운데 가장 큰 운송업체이다.
A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중인 K씨는 “시민들이 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버스회사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노선마다 정해진 버스인가대수로 운행을 하고 배차시간과 간격을 맞추면 괜찮을텐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돈을 최대한 벌어서 수익을 창출하다보니 버스기사들에게 시간을 단축시키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 넘기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2012년 5월 10일 기준 A사가 평택시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노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평택에서 출발해 서정리, 송탄, 하북을 거쳐 오산까지 왕복하는 노선의 버스인가대수는 29대이며, 평택시 용이동을 출발해 평택시청, 통복시장입구, 객사리를 거쳐 안정리까지 왕복하는 노선의 버스인가대수는 9대였다.
그러나 A사 버스기사들은 실제 운행대수가 인·허가 대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스기사 K씨는 “매일마다 운행일지가 있는데 실제 노선마다 인·허가 대수가 전부 운행되지 못한다”며 “운행일지를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운행이 되지 못해 버스의 배차시간과 간격을 맞추기 위해 버스기사들이 아찔한 과속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보조금 지급받아 운행하면서 정보공개는 ‘거부’

경기도로부터 받은 평택시 관내 버스운송업체들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A사에 9259만 6천원, B사에 8730만 5천원, C사에 9166만 1천원을 지급했으며 2011년에 A사에 1억 2911만 5천원, B사에 8103만 5천원, C사는 1억 907만 8천원의 보조금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인센티브 항목)을 했다.
2012년 현재는 경기도에서 평가를 진행중이라 아직까지 업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버스의 배차간격 및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GPS와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버스운행을 파악하여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운전자 단말기, ARS,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을 검토해 실제 운행된 버스대수를 확인하고자 평택시와 경기도로 정보를 요청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비공개대상정보) 7항(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과 위치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라서 사업주체인 버스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정보처리가 거부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BIS시스템은 현행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