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밤나무아래/John

핸드폰 분실시 대처

꿀밤나무 2013. 6. 15. 10:27

 

1. 잃어 버리먼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대로 놔 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 가셔서 분실 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찿을거라 하시지만 그 때문이 아닙니다. 분실확인증 떼시고

 

3. 집에 남은 폰이나 아님 중고폰이라도 구입을 하세요.

 

4. 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하세요.

 

5. 자 그럼 이제 님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되는 겁니다.

 

6. 공기계가 되어 있는데 전원을 켜면 등록을 하고 사용하세요.

 

7. 요즘은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분명 기변하는 사람 있습니다.

 

8. 장물아비들 특징이 빠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9. 7일에서 10일 후 지점으로 찾아가세요.

 

10. 물론 지점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안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 놈이나 산놈이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기고객 이니까요. "분실신고"하시지 그랬냐고 할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 버렸을 때 경찰서 가서 받으셨던 "분실확인증"을 제출합니다.

 

12. 그러면 통신사에서도 어쩔수 없이 기변된 휴대전화정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단말기당 '고유일렬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13. 그럼 지점에서 분실폰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껍니다. 그 사람이 실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발뺌을 할꺼고, 중고시장에서 산사람이면 어디서 샀다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여기서 일이 슬슬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합의금 받으세요. 열받으면 합의 안봐주시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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