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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김지하 39년 만에 ‘무죄’

꿀밤나무 2013. 1. 4. 14:51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시인 김지하(72)씨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신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씨는 유신체제하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김씨가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선고유예했다.